질병 기본정보
질환명 (한글) | 제왕절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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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명 (영문) | Cesarean Section (CS) | |
분류 |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 |
상병코드 | O82 | |
정의 | 모체 또는 태아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한 이것을 예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태아를 생리적인 산도를 통하여 만출하지 않고 자궁벽을 절개하여 태아와 그 부속물을 만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수술 후의 합병증으로는 감염증과 요로손상, 누공 형성, 수술 창부 내막증 등이 있다. | |
원인 | 적응증 제왕절개를 해도 상관없는 질환, 또는 이상상태를 말한다. 모체 또는 태아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것을 예지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1) 모체 협착골반, 연산도 강인 등의 산도 이상, 혹은 자궁근종, 난소낭포, 자궁기형 등 골반내 종류에 의해서 경질분만에 장애를 줄 때, 이전에 근종 절제술, 제왕절개 등을 한 적이 있거나, 쌍각자궁 등의 자궁기형으로 인해서 자궁파열의 위험이 있을 때. 심질환, 폐질환 등의 전신 질환이 있어서 경질분만에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등. 2) 태아 반굴위나 횡위등 태아의 위치의 이상, 제대탈출, 태아가사 등이 인정되며 조급히 태아를 만출시켜야 될 때 3) 총합적 전치태반, 아두골반 부적합, 지연분만 등 | |
증상 | 모체가 수술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태아에 있어서 체외 생활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전치태반, 상위 태반조기박리, 자궁파열 등이 있을 때는 태아의 생사와 관계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 |
치료 | 수술후 합병증 감염으로는 자궁내 감염과 수술창 감염 등이 있다. 그 밖에 누공형성, 요로 손상, 수술창부 내막증 등도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분만을 할 때, 자궁파열의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왕절개 후 시기를 보아서 자궁난관조영을 시행하여 봉합 부위에 대한 조영제의 혼입에 특히 주의하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기타 | 분류 수술식은 1) 경복막 제왕절개술, 복막외 제왕절개술 등의 보존적 제왕절개술 2) Porr's operation 3) 자궁 절재술로 분류된다. 오늘날의 기준적 수술식은 적응과 요약에도 달려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복막 제왕절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