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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학용어

방제학용어 한법(汗法)
해설 발한법(發汗法)이라고도 함. 8법(八法)의 하나.

땀을 내는 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하여 땀과 함께 겉(表)에 있는 사기(邪氣)를 제거시키는 방법을 말함. 한법에는 열을 내리고 수종(水腫)을 가라앉게 하며, 풍(風)과 습(濕)을 없애는 작용이 있으므로 주로 외감표증(外感表證)및 표증(表證)이 있는 옹종(癰腫:조그마한 종기), 마진(痲疹:紅疫), 수종(水腫)의 초기(상반신의 수종이 비교적 뚜렷할 때)등에 적용된다. 한법은 신온발한(辛溫發汗:맛이 맵고 성질이 서늘한 약물을 써서 땀을 내는 것.)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한(汗)으로 인한 자는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한 약물로 땀을 낸다.

발한해표(發汗解表)의 목적은 땀을 내서 겉의 사기(邪氣)를 제거하려는 것이나 지나치게 땀을 내면 진액(津掖)이 손상되면 심하면, 많은 땀이 그치지 아니하여 허탈증(虛脫證)이 생기게 된다. 무릇 심장이 쇠약하고 구토나 설사로 수액(水液)을 소모하였거나 출혈이 있고 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법(汗法)을 써서는 안된다. 만약 체질로 허약한데도 발한해표(發汗解表)를 반드시 써야 할 경우에는 익기(益氣), 자음(滋陰)등의 약을 배합하여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찜질, 침구(鍼灸)등의 요법(療法)으로 땀내는 목적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또한 한법의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