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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리뷰/허가리뷰/약물백과/부작용리포트 게시판

[Medication Safety]유사명칭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국내외 규정

이 글에서는 LASA(Look-alike, sound-alike) 오류 예방을 위한 의약품 유사명칭 관련 국내외 규정을 비교하였다. 캐나다,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의 규정 현황으로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여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확인된 국내외 관련 규정을

2024년 06월 월간 허가 리뷰

'24년 6월에는 총 완제의약품 95품목이 허가되었으며, 151품목의 허가가 취하되었음. 신규 허가는 전문의약품이 42품목(약 44.2%), 일반의약품이 53품목(약 55.8%)을 차지하였으며, 허가심사 유형별로는 신약이 3품목(약 3.2%), 희귀의약품이 2품목(약 2.1%), 자료제출의약품

패치형 치매치료제 : 알츠하이머 또는 파키슨병의 치매 치료가 필요할 때

패치형 치매 치료제는 패치형태로 피부에 부착해 약물이 지속적으로 고르게 전달하도록 만든 치매 치료제를 말한다. 약물에 따라 1일 1회 또는 주 2회 허리, 등, 팔뚝 등에 부착한다. 패치제는 경구용 치매치료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이면서도 구역, 구토 등의

분비물 억제를 위한 스코폴라민(scopolamine) 패치 사용 사례

환자의 보호자가 약국을 방문하여 '환자가 침 등, 분비물이 많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해당 패치를 사용하면 분비물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구매하고자 한다"며 일반의약품인 스코폴라민 패치를 구매하였음. 스코폴라민 패치의 부작용을 이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