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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조작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 예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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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2/21/2008 10:54: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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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팀-1204호(2008.2.2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생동성시험 조작 혐의로 인한 허가취소 예정으로 통보된 의약품에 대하여 ‘08.2.22조제분부터 급여중지 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보험급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일 중으로 급여중지 대상의약품에 대한 PM2000프로그램 업데이트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