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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허가규정개정(CTD포함) 관련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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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2/28/2008 10:28: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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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해 따로 운영 중인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 등 4개 고시를 통합하여 민원인이 의약품 허가신청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2. 신약 등의 허가신청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제출토록 하여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개정안을 마련하였는 바, 입안예고에 앞서 관련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일시 : 2008.2.29(금) 16:00 - 18:00 나. 장소 : 서울고등학교 대강당 * 설명회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제약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팀 전화번호 3156-8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