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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약국 건기식소분 상담 "알고리즘-빅데이터로 더 풍성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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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6/30/2023 10:40: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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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국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이 대체조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약사회가 시정에 들어갔다. 3년 전에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었지만, 불완전한 약가 파일 제공 등 일부 구조적 문제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약정원과 논의를 거쳐 청구 프로그램인 PIT3000과 PM+20에서 제공하는 동일성분 대체조제 시 사전동의/사후통보 구분 기능을 삭제하고, 동등성 입증 여부만 표출하도록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약국가에서는 PIT3000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한 일부 생동 품목에 대해서도 ‘사전동의’로 구분하는가 하면, 관련 약품을 클릭하면 ‘대체품목이 아니므로 처방변경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창이 뜨는데 대한 논란을 제기했다. 해당 기능이 위화감 조성으로 약국의 대체조제 포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절반의 회원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팜IT3000에서 의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창을 보고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를 포기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며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개선을 대한약사회에 요청했지만 경고창이 표시되는 명확한 설명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와 대대적인 의약품 품절로 인해 대체조제가 약국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도 이 같은 논란에 즉각 대응하는 모습이다. 약사회는 같은 날 지적된 문제의 원인은 불완전한 약가파일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기능을 개서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주 중 PIT3000 정보 표출 방식을 사전동의, 사후통보가 아닌 동등성 입증 여부만 표출하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인데, 이는 사실상 현재 유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존 PIT3000이 유일하게 사전동의, 사후통보를 구분하던 서비스가 사실상 삭제되는 셈이다. 약사회는 “현재 청구프로그램에서 약효동등성 정보를 반영하는 기준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약가파일로서, 해당 목록 중 식약처와 연계된 의약품의 정보(생동성, 약효동등성, 대조약 등)가 불완전하면 정보도 올바르게 표출되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여타 청구프로그램의 경우 ‘동일성분’인 의약품을 전부 표출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만,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은 회원 편의를 위해 처방 의약품과 대체 의약품의 동등성 관계를 파악해 ‘사전동의’, ‘사후통보’ 문구를 구분 표출하고 있어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사회에 따르면 약정원의 청구 프로그램을 제외한 여타 청구 프로그램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제외하고는 대체 구분란이 빈칸으로 돼 있는 등 어떤 의약품이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정 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은 약효동등성 입증 의약품도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이 역시 단순 설명에 불과할뿐, 사전동의, 사후통보 여부는 개별 약사가 판단해야 하는 구조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이는 그간 정부의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 연계·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회원의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체조제 판단 편의를 돕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회원 권익과 보호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harm IT3000 개선 및 보완은 내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복지부·식약처·심평원과 협의해 대체조제 가능 품목 관리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일관되고 통일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범위 확대 기조와 연계해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