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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비대면시범사업 쟁점 속 '대체조제 간소화' 본사업 반영 '유력'

작성자 : 6/19/2023 9:24:00 AM
비대면진료에 대한 약사 약국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앞으로의 변화에 약국과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8일 경남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5회 경남약사학술제 및 제30회 팜액스포에서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약사현안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대응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사업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시범사업 제도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약국 약사들의 대응 전략을 안내했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사업에서 재진 위주의 진료와 제한된 초진 대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약품 전달 방식으로 본인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을 할 수 있으나, 재택 수령의 경우 그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시대에 핵심 이슈를 꼽자면 세 가지로 정리된다"며 "약 배달을 저지해 자본으로부터 종속되지 않아야 하고, 플랫폼 주도를 막아야 한다"며 "표준화 개방화된 전자처방전을 통해 의사로의 종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이슈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대체조제 간소화'는 본 사업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김 부회장은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의 정보 저장' 금지로 의료정보에 대한 민간 플랫폼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대한약사회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는 의료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금지'와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월 30% 한정'에 대한 제제 방침을 발표 했지만, 제한 방법에 대해 조제료 전액을 삭감을 할 것인지 등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팩스 처방전의 적법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에서는 원본으로 갈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시범사업을 저지할 수 없다면, 시범사입 지침에 약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며 "시범 사업이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심의에 약사·악국 권익 수호를 준비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계획으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개발로 디지털헬스 시대 대비(플랫품 중속 해방 위해 전회원 가입 필수) △약사회 대응방안에 대한 회원 홍보 및 교육 △의료 영리화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대면 방식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에게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www.ppds.or.kr) 전원 가입과 플랫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불법 사례 공유, 약배달 금지'를 언급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에 약배달하는 약국이 다수 발생하면 본 사업에 약배달을 반영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INN(국제일반명제도)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경한데 INN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상품명부터 INN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이어 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가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안상호 부원장은 "대한약사회가 만든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사의 고유 업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처방전달시스템"이라며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약국이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고,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 환경을 개선해 환자에게 선택의 자율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다수의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일 창구 역할을 하고, 비대면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약국의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향후 EMR시스템 및 약국 청구시스템과의 연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가입을 하면 다른 민간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비대면 진료를 원치 않아도 플랫폼에서 지역의 약국 정보를 불러오면 노출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환자가 가져 와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전달 받기 위해서는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부원장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약국 정보를 저장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해야한다. 떠 처방전을 기반으로 어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전제조건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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