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투여부위에 악성종양이 있는 환자 또는 그 기왕력이 있는 환자[이 약이 세포증식 촉진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 이 약 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투여부위 이외에 악성종양이 있는 환자 또는 그 기왕력이 있는 환자[혈중 이행성은 낮지만, 세포증식 촉진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4. 일반적 주의 항 참조)]
3. 약물이상반응
1) 총 증례 729례 중, 약물이상반응이 확인된 것은 11례(1.51%)에서 17건이고, 이 중 주요한 것은 투여 부위의 자극감, 동통(7건, 0.96%), 발적(3건, 0.41%), 소양감(3건, 0.41%) 등이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는 255례 중 2례(0.78%)로 약물이상반응 발현정도의 상승은 인정된 바가 없었다. 이 약에 의한 임상검사치의 이상변동은 729례 중 41례(5.62%)인 58건이 확인되었고, 이 중 주요한 것은 ALT(GPT) 상승 612례 중 15건(2.45%), AST(GOT) 상승 611례 중 7건(1.15%) 등이었지만,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약물이상반응은 없었고, 모두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였다. 일본의 재심사 결과, 시판후 조사 3,411례 중 125례(3.66%)에서 약물이상반응이 확인되었다. 주요 약물이상반응은 과다한 육아조직 35건(1.03%), 투여 부위의 동통 8건(0.25%) 등이었다.
분류/빈도 |
0.1~ 5% 미만 |
0.1%미만 |
투여 부위(*1) |
과다한 육아조직, 자극감, 동통 |
침출액 증가 |
피부(*2) |
발적, 발진, 접촉성 피부염 |
소양감, 종창 |
간 |
ALT(GPT)상승, AST(GOT)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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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현된 경우에는 경과를 관찰하면서 사용하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중지한다.
(*2) 발현된 경우에는 투여 중지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빈도는 승인 시의 임상 시험 및 시판 후 조사에서 확인된 약물이상반응을 합쳐 집계하고 산출하였다.
2)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 국내에서 6년 동안 3,151명(욕창 환자 81명, 화상으로 인한 궤양 2,970명, 하지궤양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2.16%(68명/3,151명, 68건)로 통증 42건, 소양증20건, 발진, 홍반, 사망(화상으로 인한 호흡계통장애), 간효소증가, 적용부위자극, 과잉육아조직 각 1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0.22%(7명/3,151명, 7건)로 소양증 3건, 통증, 간효소증가, 적용부위자극, 과잉육아조직 각 1건이 보고되었다.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 율은 0.03%(1명/3,151명, 1건)로 사망(화상으로 인한 호흡계통장애) 1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없었다.
-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03%(1명/3,151명, 1건)로 사망(화상으로 인한 호흡계통장애) 1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없었다.
- 전체 3,151명 환자 중 소아(19세미만) 1,282명에 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2.03%(26명/1,282명, 26건)로 통증 15건, 소양증 8건, 홍반, 발진, 적용부위자극 각 1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0.08%(1명/1,282명, 1건) 적용부위자극 1건이 보고되었다. 또한 고령자(65세이상) 236명에 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1.26%(3명/236명, 3건)로 소양증 2 건, 통증 1건이 보고되었고,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은 없었다.
3)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이상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2014.10) 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 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는 없었다.
4.일반적 주의
1) 이 약을 사용 개시할 때에는 반드시 문진 등을 하여 악성종양 또는 그 기왕력에 대해서 고려한다.
2) 투여부위 이외에 악성종양이 있는 환자 또는 그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 적용시에는 in vitro 시험에서 일부 인간종양세포에 대해 세포증식 촉진작용을 나타낸 보고가 있었고, 또한 in vivo 시험에서 일부 설치류 및 인간 종양세포 증식작용, 고전이능을 가진 마우스 멜라노마세포의 전이촉진작용을 나타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또한, 그 때에는 사용 개시시 해당 환자 또는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에게 유효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3) 악성종양에 의한 난치성 궤양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생검 등에 의하여 투여부위에 악성종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4) 1일 투여량은 트라페르민(유전자재조합)으로서 1,000㎍을 넘지 않는다.
5) 이 약을 약 4주간 투여시에도 궤양의 크기(면적, 깊이) 또는 증상(육아형성, 육아색조, 표피형성 등)의 개선 경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과적 요법 등을 고려한다.(8. 기타 항 참조)
6) 이 약은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을 적응증으로 하므로 피부손상이 보이지 않는 화상에 대해서는 다른 적절한 치료를 고려한다.
7) 궤양의 개선에 따라 형성되는 신생육아는 자극에 의해서 신생혈관이 손상되고 출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즈 교환 등의 처리에 충분히 주의한다.
5. 임부, 산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신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임신 중 투여에 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6. 소아 등에 투여
소아 등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사용경험이 없다.)
7. 적용상의 주의
1) 투여시 전처치
(1) 이 약에는 항균작용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대해서 주의한다.
① 궤양면을 깨끗이 닦고, 소독 또는 세정한 후 분무한다.
② 감염이 나타난 경우에는 항생물질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고, 경과를 관찰한다.
(2) 필요시에는 나타난 괴사조직을 제거한다.
2) 투여시
(1) 본 분무기는 분무기의 입구를 궤양면으로부터 약 5㎝의 거리에서 분무할 때, 직경 약 6㎝의 원 형태로 약제가 분무되도록 설계되었다. 궤양면의 크기에 따라 투여거리를 가감하지 않는다.
(2) 궤양의 최대 직경이 6㎝를 넘는 경우에는 약제가 궤양면에 균일하게 5번 분무되도록 하기위해, 전에 5번 분무된 환부부위에 될 수 있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궤양면으로부터 약 5㎝ 거리를 유지하면서 5번 분무를 반복한다. 주변의 정상피부에 분무된 약제는 탈지면 등으로 닦아낸다.
3) 투여부위 : 안과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흡입하지 말 것
4) 보존시 : 용해 후 10℃ 이하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2주 이내에 사용한다.
8. 기타
1) 이 약은 인간형의 단백질로 존재하고, 동물을 사용한 장기간의 발암성 시험은 항체 생산에 의해 실시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여 누드마우스를 사용한 15개월의 반복피하 투여시험, 중기 발암성 시험(마우스를 사용한 피부 2단계 발암성시험, 랫드를 사용한 간 2단계 발암성 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실시하였지만, 이 약의 발암성을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을 이용한 장기 발암성 시험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고 이 약이 세포증식 촉진작용을 가지고 있어 악성종양 발생의 위험요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만연하게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이 약을 대용량으로 반복 피하 투여한 동물실험(랫드:200㎍/㎏ 이상, 개:480㎍/㎏, 원숭이:45㎍/㎏ 이상)에 대해서, 간의 염증성 병변, 뇨단백 및 뇨 중 N-아세칠-β-D-글루코사미니다제(NAG)의 상승이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