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은 지난 21일부터 PM2000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기능을 탑재, 서비스 개시를 공고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에 따라 시행하는 가맹점은 ▲발급거부 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발행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며 ▲발행금액에 따라 종소세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약학정보원은 일선 약국에서 이 제도 가입 시 각종 세제혜택과 고객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 PM2000에 이를 탑재하고 있다.
사용방법은 PM2000 내 환경설정→개별환경설정→신용카드-현금영수증관련설정→자진발급 항목을 선택, 저장하면 된다.
약학정보원은 이와 관련 홍보요원을 배치, 전국 PM2000 사용약국에 유선상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제하고 "특히 조제봉투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인쇄가 되기 때문에 환자 신뢰도 상승에도 좋다"며 PM2000 사용약국의 기능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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