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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약학정보원 "스캐너 보증금 반환 문제 조속히 종결"

작성자 : 관리자8/25/2015 2:26:00 PM
약국 스캐너 보증금 반환 소송 급물살 전망

약학정보원이 스캐너 보증금반환 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해 처방전 스캐너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케이팜텍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약학정보원은 25일 ‘스캐너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케이팜텍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케이팜텍의 약학정보원에 대한 비난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팜텍이 이제까지 재계약 무산의 책임을 약학정보원에 돌리고, 새로운 협력업체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음해해 왔다”며 “케이팜텍은 재계약 무산 이후에도 약국에는 약학정보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고 약국을 속여 스캐너 사업을 계속했고, 약국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정작 약학정보원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약학정보원은 "케이팜텍의 음해와 사업방해를 받으면서도 분란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피했다"며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중립적 판단을 얻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고, 케이팜텍을 상대하기보다 협력업체 변경 과정에서 약국의 불편을 줄이는데 전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1년이 넘는 긴 재판 끝에 ‘약학정보원의 결정과 행동이 정당하고, 케이팜텍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약국과 케이팜텍 사이의 스캐너 보증금반환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스캐너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본원의 입장>

약학정보원은 지난 8월 21일 케이팜텍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약학정보원이 케이팜텍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케이팜텍의 약학정보원에 대한 비난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약학정보원의 케이팜텍과의 처방전스캐너 협력사업에 관한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고, 케이팜텍과의 계약 종료 사실, 새로운 협력업체와의 계약 사실을 PM2000 사용자들에게 공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문 발췌
이 사건 사업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피고(케이팜텍)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업계약 기간 동안 매출액이 약 80억 원에 이르며, 스캐너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도 피고가 아닌 원고(약학정보원)가 부담한 사실, 원고는 사업계약기간 만료일을 전후하여 피고와 사이에 상당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업체들이 수용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는 등 의견이 맞지 않아 협상 타결에 실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갱신 거부는 정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공지행위 역시 부당하지 않음은 앞서 이미 살펴본 바이다.

케이팜텍은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 재계약 무산의 책임을 약학정보원에 돌리고, 새로운 협력업체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음해하여 왔습니다. 케이팜텍은 재계약 무산 이후에도 약국에는 약학정보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고 약국을 속여 스캐너 사업을 계속했고, 약국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정작 약학정보원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약학정보원은 케이팜텍의 음해와 사업방해를 받으면서도 분란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약학정보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중립적 판단을 얻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였고, 케이팜텍을 상대하기보다 협력업체 변경 과정에서 약국의 불편을 줄이는데 전념하였습니다.

케이팜텍은 재판 과정에서 ‘약학정보원과의 계약이 사실상 영구적이다’, ‘5년 간 80억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반복했고, 약학정보원에 19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1년이 넘는 긴 재판 끝에 “약학정보원의 결정과 행동이 정당하고, 케이팜텍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약국과 케이팜텍 사이의 스캐너 보증금반환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약학정보원은 스캐너 보증금반환 문제 등 관련한 분쟁을 조속히 종결지어 처방전 스캐너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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