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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글리코타이드'제제 대체 의약품 사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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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 상세정보 1. 우리 처에서「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합니다. 2.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등에 동 정보사항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리 기관(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