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검색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사용자GNB바

의약품검색

약학정보원

컨텐츠

안전성 서한/속보

  • 알림/문의
  • 안전성 서한/속보

내용보기

한약재 ‘빈랑자’, ‘대복피’ 사용 주의

첨부파일뷰어설치하기
2022-05-23

요약
- 한약재 빈랑자 및 대복피 사용 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임상적 증거는 불충분하며, 해당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의 복용 형태를 감안한 빈랑자·대복피 추출물 및 분말에 대한 인체 위해평가 실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현재 정보만으로 해당 한약재의 위해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우며, 치료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랑자 및 대복피 관련 인체 위해평가를 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임

상세정보
❍ 정보원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한약재 빈랑자 및 대복피에 함유되어 있는 ‘아레콜린’을 발암가능물질 등급(Group 2B)*으로 분류
*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임상적 증거는 불충분함

❍ 주요내용
- 한약재 빈랑자 및 대복피 사용 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임상적 증거는 불충분하며, 해당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의 복용 형태를 감안한 빈랑자·대복피 추출물 및 분말에 대한 인체 위해평가 실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현재 정보만으로 해당 한약재의 위해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우며, 치료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랑자 및 대복피 관련 인체 위해평가를 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임
- 참고로, 최근 6년간 보고된 해당 한약재 및 제제에 대한 이상사례는 총 6건으로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으며, 이상사례와 해당 한약재와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음

❍ 대상 의약품
- 한약재 빈랑자 83품목, 대복피 76품목, 빈랑자 또는 대복피 함유 완제의약품 8품목(붙임 참조)

조치사항
❍ 전문가를 위한 정보
- 치료상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여할 것
-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동 정보사항에 대해 알리기 바람
- 대상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하시기 바람

❍ 환자를 위한 정보
- 대상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하시기 바람
-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약국 등의 한의사·약사 등과 상담하시기 바람

검색결과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No 제목 첨부파일 작성일
61한약재 ‘빈랑자’, ‘대복피’ 사용 주의
2022-05-23
60광동제약㈜ ‘베니톨정’ 자진회수(식약처 안전성 속보)
2022-03-11
59㈜메디카코리아 제조(수탁 포함) “메디카레바시드정”등 18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식약처 안전성 속보)
2022-03-08
58㈜비보존제약 제조(수탁 포함) '데코라펜정' 등 13개 품목 회수·폐기 등 조치(식약처 안전성 속보)
2021-12-27
57로사르탄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 자진회수 (98개사 295품목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식약처 안전성 속보)
2021-12-07
56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식약처 안전성 속보)
2021-12-02
55메디카코리아 제조 수탁 포함 '록펜정' 등 12개 품목 회수 폐기 등 조치 (식약처 안전성 속보)
2021-11-26
54“아데노실·메티오닌 황산토실산염”제제에 대한 ‘퇴행성관절염’적응증 사용제한 권고 (식약처 안전성 서한)
2021-11-24
53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회수․폐기 및 사용 중지 등(식약처 안전성 속보)
2021-11-10
52제일약품㈜ 제조‘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등 44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식약처 안전성 속보)
2021-10-27
51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 자진회수(식약처 안전성 속보)
2021-09-09
50바레니클린 함유 완제의약품 3개사 6개 품목 자진회수(식약처 안전성 속보)
2021-09-07
49류마티스성관절염 치료제 "토파시티닙" 등 3개 성분 제제 안전성 정보
2021-09-03
48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 보고 사례 관련 안전성 정보
2021-07-27
47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병력이 있는 경우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을 권고함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