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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식약처 안전성 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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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요약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2개 업체 6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 ■ 상세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2개 업체 6개 품목에 대해 2021. 12. 13.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회수·폐기 조치함 - 휴젤주식회사 4개 품목(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