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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인카인겔 사용중지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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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요약 ❍ ㈜퍼슨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인카인겔’에 대해 사용중단을 요청함 ■ 상세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퍼슨에서 제조한 국소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 검출이 확인됨에 따라 -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중 유통품에 대한 자진회수와 자발적 출하 중단과 병행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함 ■ 조치사항 ㈜퍼슨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인카인겔’에 대한 사용중단 등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