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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제제 사용 중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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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상세정보 1. 우리 처에서「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합니다. 2.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등에 동 정보사항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리 기관(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