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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3개품목 회수·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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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3개사 3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 등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절차 착수함 ■ 상세정보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업체 3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 등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절차 착수함 -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