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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라세탐’제제 사용 중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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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상세정보 1. 우리 처에서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합니다. 2.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등에 동 정보사항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리 기관(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